서울지방항공청 공고 제2015-38호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공고「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우리 청에서 시행할 「비상용 통합접근관제센터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2015년 7월16 일서울지방항공청장문의사항 : 공항지원과 양상모(032-740-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