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와의 거래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신규업체 중 일정기준 이상의 업체를 선별/등록하여 물품, 용역 등을경제적인 가격으로 적기에 공급받고, 선정된 협력업체와의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상세내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기간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협력업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업체 제외- 협력업체 운영기간 : 계약체결일 ~ 2016.10.31첨부 : 공고문 및 등록신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