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5-136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할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2015. 7. 23.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