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하한율 착오기입으로 인한 정정 공지> 1.정정사유 : "국가인권위원회 신청사 인테리어공사" 대하여 낙찰하한율 86.745%(전문공사 및 전기,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를 적용하였어야 하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낙찰하한율을 87.745%로 착오입력하였기에 적합한 낙찰하한율 86.745%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 합니다. 개찰결과에 혼선을 초래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공고번호: 20150816140-00 나. 공고명: 국가인권위원회 신청사 인테리어공사 다. 공고일: 2015.08.19. 라. 개찰일: 2015.08.25. 마. 정정내역 - 당초 개찰결과 1순위: 명성건업주식회사(대표 김진탁) - 변경 개찰결과 1순위: (주)미이광디자인(대표 김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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