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35조,「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계약규정시행세칙」제28조 규정에 의거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발주하는『고리 원전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E-mail 주소로 검토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전공고목록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안)
2. 공고기간 : 2015.8.31(월) ~ 2015.9.7(월) 18:00 까지
3. 사전공고 목적 : 우리회사에서 시행예정인 고리원전단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4. 입찰예정시기 : 추후 입찰공고로 공지
5. 의견 제출기한/제출방법 : 2015.9.7(월), 18:00까지 / E-mail접수 hangogogo@khnp.co.kr (한고은 대리 : 02-6182-5382) * E-mail 을 통해 제출자의 소속,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이 정확히 기재된 의견만을 대상으로 함 6. 용역개요 가. 용역명 : 고리 원전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등 다.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용역비 : 약 540백만원(부가세 별도) 마. 주요내용 1) 현황 조사 및 대상지 분석 2) 고리 및 신고리 원전단지 중장기 마스터플랜 구상 3) 지역상생관련 원전경계지역 공간계획(안) 4) 보고서 및 구상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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