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148호
용역사업 집행계획(환경관련 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할 『남강 최상류․가화천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등 환경관련 용역사업 5건의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세부사항 : 첨부 참조 세부평가기준(PQ) 및 과업지시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pcmo.molit.go.kr) 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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