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5-107호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9.23.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참고사항- 1. 평가자료 제출일 : 2015.10.7(수) 14:00~17:00 2. 평가자료 제출장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54(장신리135-2) 보은국토관리사무소 2층 소회의실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과업지시서는 대전청 홈페이지 중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소개 공지사항 참조(http://dcmo.molit.go.kr/USR/BORD0201/m_20398/LST.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