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7호선 남양주 진접 부평리 교차로개선 실시설계용역의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지법] 제 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 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자격을 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1억 이상의 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중기업도 투찰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