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 명 : 급식실 불용물품(상업용 식기세척기외 1종)
2. 관 련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3. 위 규정에 의거 본교 불용결정 물품에 대하여 소요조회를 의뢰하오니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물품 : 상업용 식기세척기, 수관보일러 나. 관리전환 조건 : 무상 (단, 인수경비 및 수리비는 수요기관 부담) 다. 소요조회 기간 : 2015.10.08(목)~2015.10.12(월) 16:30 -소요기간내 관리전환 요청이 없을 시 해당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함. 라. 기타문의 사항은 의왕부곡중학교 행정실 (031-461-3604,담당자 이지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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