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래 불용물품(공용차량)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62조 및 삼척시 물품관리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하오니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2015.10.26.까지 요청하시기 바라며,
2. 기한내 요청이 없을시 소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삼척시 회계과(☎ 033-570-3272, 담당자 박성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게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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