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6-195호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집행계획 변경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2016년도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할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의 집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당초 : 국도5호선 상진대교(상,하) 정밀안전진단용역 , 국도38호선 봉양육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변경 : 국도5호선 상진대교(상,하) 정밀안전진단용역 ※ 봉양육교 정밀안전진단용역은 1억미만으로써 PQ 대상이 아니므로 사무소 자체 발주예정.
2016. 11. 10.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