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97호, 2016.3.1)』제4조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 적용할 제2인수저장건물 신축사업 기본·실시(종합)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공급업체등록 사전안내서(업체평가기준 포함)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개목록 ○ 제2인수저장건물 신축사업 기본 및 실시(종합)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 업체등록 사전안내 ○ 공급업체등록 사전안내서 및 업체평가기준
2017.2.9
한국원자력환경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