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와 낙찰자 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