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정정 공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17-031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용역 사업의 집행 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정정 공고내용] 1. 세부평가기준 변경 :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1. 참여기술자 능력평가 바,1),다)항 정정(적색 표기) 2. 평가서류 제출일 2017.3.6(월) 10:00~11:30 로 정정
2017. 2. 23.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세부평가기준 및 과업지시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국토관리청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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