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할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기술용역사업의 집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