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계약규정시행세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발주하는 '한울 원전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E-mail 주소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 한울 원전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나. 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2040 일대 다.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용역비 : 약 50백만원(부가세 별도) 마. 주요내용 - 현황 조사 및 대상지 분석 - 한울 및 신한울 원전부지 중장기 마스터플랜 구상 - 지역상생관련 원전경계지역 공간계획(안) - 보고서 및 구상도 작성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 붙임 참조 3. 의견 제출기한 : '17.3.28(화) 13:00까지 4. E-mail 주소 : kwonjs1977@khnp.co.kr (권진섭 차장 : 054-704-7427) 5. 기타사항 : E-mail을 통해 제출자의 소속,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이 정확히 기재된 의견만 대상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