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진영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17-72호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할 "국도7호선 율리육교 등 4개소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의 집행계획을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문의처(055-340-6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