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하여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기술제안서(TP) 평가자료 제출 등에 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술자배치계획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