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47조「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한국수력원자력(주)의「계약규정시행세칙」제28조 규정에 의거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발주하는『한울 원전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재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E-mail 주소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ebiz.khnp.co.kr/ 싸이트의 기타 사전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 한울 원전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나. 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일대 다.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용역비 : 약 500백만원(부가세 별도) 마. 주요내용 1) 현황 조사 및 대상지 분석 2) 한울 및 신한울 원전부지 중장기 마스터플랜 구상 3) 지역상생관련 원전경계지역 공간계획(안) 4) 보고서 및 구상도 작성 2. 사업수행능역 세부평가기준(안) : 붙임 참조 3. 의견 제출기한 : 2017. 4. 4(화), 18:00까지 4. E-mail주소 : kwonjs1977@khnp.co.kr (권진섭 차장 : 054-704-7427) 5. 기타사항 : E-mail 을 통해 의견, 사유, 제출자의 소속,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이 정확히 기재된 의견만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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