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에 의거 우리회사에서 추진하는 "한울 원전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확정·공고합니다.붙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