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7-12호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규정에 따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 용역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31.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공고문 등 세부내용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olit.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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