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항 적용알림>상기 해당용역은 판소리제작 및 공연용역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사항'을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4호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