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7-51호정밀안전진단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건설기술진흥법」제35조,「같은 법 시행령」제52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할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4.18.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