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97호, 2016.3.1)』제4조에 따라우리 공단에서 적용할 제2인수저장건물 신축사업 기본·실시(종합)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ㅇ 공개목록 : 제2인수저장건물 신축사업 기본 및 실시(종합)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결과2017. 4.21한국원자력환경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