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오류 입력으로 인한 개찰순위 표기 정정>
1. 입찰공고번호: 20170428820-00 2. 공고명 : 대가야읍 중심지 발전구상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용역(협상) 3. 정정사항 : 위 입찰건에 대하여 G2b시스템상 적용법령을 "국가계약법"으로 오입력하여 개찰순위에 "협상평가부적격자"로 표시된 업체에 대하여 "지방계약법"기준을 적용한 후 협상평가적격업로 판정된 업체에 순위를 표기 4. 정정사유 : 전산오입력 5. 처리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 개찰순위 변동은 없으나, 개찰결과에 혼선을 초래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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