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7-77호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사전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6 및「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과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686호(2016.4.1.)” 및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87호(2016.12.29.)”에 따라 우리사무소에서 시행예정인 ‘국도21호선 은하2교(상) 등 3개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7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고내용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2. 공고기간 : 2017. 5. 12.(금) ∼ 2017. 5. 19.(금) (7일간)
3. 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 제출 ㅇ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문으로 우리 사무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41-330-6660)(제출후 접수여부 확인할 것) - 문 의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330-6653, 담당 유석종)
2017. 5. 12.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