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제출 참가자격에 다른 개찰 순위 정정 게시합니다.-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행자로 지정된 업체만 참가자격 있음.- 당초 1,2,3순위는 대행자 지정업체가 아니므로 4순위를 1순위로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