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무소에서 시행 예정인 국도21호선 은하2교(상) 등 3개교 정밀안전진단 등 7건과 관련한 용역사업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시설물의 안전고나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로 입찰에 참가할 정밀안전진단 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 수행능력평가자료를 제출받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