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세풍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