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경서2,3구역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