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할 정밀안전진단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