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암1리 마을회관 증축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붙임 : 공고문 1부. 끝.** 공고문이 열람되지 않아 별도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