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7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7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입찰에 참가할 터널운영 위탁관리 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제출받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2017. 10. 24.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