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불용물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및 전주시물품관리조 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하오니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7. 12. 14.(목)까지 요청하시기 바라며,
2. 기한내 요청이 없을시 소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 063-281-6897, 담당자 유영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불용물품 내역 1부. 끝.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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