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정사항
1순위 : 남양기술감리단 2순위 : ㈜신우전기엔지니어링 3순위 :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 4순위 : 주식회사 대성종합기술단 5순위 : 주식회사 유일방재엔지니어링
2. 정정사유 : 나라장터 낙찰하한율 기입오류로 인한 1순위 업체 정정 - 본 건에 대한 입찰공고문 상 낙찰방법 선택을 낙찰하한율(82.95%)를 적용했어야 하나,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에 낙찰하한율(80.45%)을 착오로 입력하여 개찰하게 됨.
개찰결과에 혼선을 초래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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