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제27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 2.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식회사 신효종합건설, 이연미(대표)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68, 501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산~울산 복선전철 제7공구 노반건설공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6. 의견제출 - 기관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 부서명 : 계약처(042-607-3725, FAX : 042-607-3739) - 전자우편 주소 : ymyp2466@kr.or.kr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2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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