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3항 및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결과 및 낙찰자 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