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8-13호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 집행계획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집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전 공고기간 : 2018. 03. 16.(금) ~ 2018. 03. 23.(금)
2. 사전공고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인터넷 주소 : http://dcmo.molit.go.kr 접속후 ☞ 국토관리사무소(예산) 클릭, 공지사항에서 확인 3. 제 출 일 : 2018.3.23.(금) 17:00까지 4. 제출방법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FAX(041-330-6660) *반드시 서면 제출 5.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 추후 별도공고 예정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041-330-6653, 담당자 조정혁)
2018. 03. 16.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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