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불용물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및 전주시물품관리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 전환 소요조회 하오니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2018.4.2(월)까지 요청하시기 바라며,
2. 기한내 요청이 없을 시 소요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전주시 덕진구 행정지원과(063-270-62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8.3.26 전주시 덕진구 덕진구청장
붙임 : 불용물품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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