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전문기관(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으로 등록된 업체로 입찰에 참가할 정밀안전진단 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 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제출받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18. 5. 15.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문의-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담당자:조정혁, ☎041-330-6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