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에 대해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