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67호)」제5조에 의거하여 “제2인수저장건물(처분검사건물) 신축사업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업무중첩 자료를 공개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명 : 제2인수저장건물(처분검사건물) 신축사업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2. 발주처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3. 업무중첩도 평가 대상업체 및 참여기술자 현황 : 붙임 참조 4. 제출기한 : ‘18.09.04. ~ ’18.09.10. 17:00 (공문제출, 기한 내 도착분 유효) 5. 제출내용 : 업무중첩도 평가자료에 대한 오류 및 누락사항 6. 제출방법 : 서면제출(근거자료 첨부 필수) * 주의사항 : 근거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음 7.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업관리팀(☎ 054-750-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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