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경쟁문화 정착 및 다양한 주체의 공공주택 참여활성화를 위한 주택설계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제안공모 참여안내
◆ 공모방법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제2항 일반설계공모(제안공모) ◆ 응모자격 :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 보상내용 : 해당지구 기본 및 실시획설계권(당선작), 입선작 보상비(최대 2천만원) ◆ 대상지구 : 남양주별내 A1-1블록 등 계획설계 분리공모 대상 8개지구 ◆ 문 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사업처 (055-922-3903, 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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