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 2018~19년 협력업체 등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당사 협력업체 신청서 작성 유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1. 신청하는 모집분야의 납품실적으로 신청서 작성 - 보수정비 협력업체 신청의 경우 보수정비 납품실적만 신청서에 납품실적으로 기재
2. 납품실적은 납품이 완료되어 청구된 세금계산서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작성 - 2018년 10월분은 세금계산서 발행 예정금액으로 포함하여 작성
3. 납품실적은 평가기준일 직전 3년분으로 기간은 2015. 11. 2 ~ 2018. 11. 1 - 평가기준일 : 1차 신청서 평가일 2018년 11월 2일 기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코스콤 경영지원부 구매업무팀 박재용차장 T. 02)767-7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