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공고) 가. 입찰참가자격(취소전)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교량 및 터 널 또는 수리시설분야)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업 체로 지정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에 의한 유지관리법에 등록한 업체로 주된 사무 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격 (취소후)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제9조(수리시설분야)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업체로 지정된 업체 또 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에 의한 유지관리법에 등록한 업체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 한 업체
* 전자입찰시 안전진단전문업체 및 듀지관리업체는 투찰이 안되므로 전산입찰로 재공고 예정(추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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