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우리사업소에서 실시하는 급수공사, 누수수리,상수도관로 개보수 및 정비공사 입찰에 따른 장비보유는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가 소유하여야만 하는것이 아니라 확보하여 공사에 투입하실 수 있으면 되므로, 모든 장비 및 창고에 대하여는 계약기간동안 임대하여 사용할수 있으면 가능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장비를 확보하여 실사를 받으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