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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천시청]신촌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세부설계용역 정정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2/04/24 (수)
파일 정정공고(신촌지구).htm
내용

기술용역 전자입찰 정정공고

김천시 공고 제 2002 - 258호
김천시공고 제2002-243(2002. 4. 15)호 "신촌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세부설계용역" 입찰공고
내용중 입찰참가자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정정내용

o 당 초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건설부분의 전문분야인 농어업토목 분야 신고를 필하고,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
에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업체로서 주된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

o 변 경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건설부분의 전문분야인 농어업토목 분야 신고를 필하고,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
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량법에 의한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업체로서 주된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
도에 두고 있는 업체

2002년 4월 24일

김 천 시 경 리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