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전자입찰 정정공고
김천시 공고 제 2002 - 258호 김천시공고 제2002-243(2002. 4. 15)호 "신촌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세부설계용역" 입찰공고 내용중 입찰참가자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정정내용
o 당 초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건설부분의 전문분야인 농어업토목 분야 신고를 필하고,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 에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업체로서 주된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
o 변 경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건설부분의 전문분야인 농어업토목 분야 신고를 필하고,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 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량법에 의한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업체로서 주된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 도에 두고 있는 업체
2002년 4월 24일
김 천 시 경 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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