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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해시청] 정정공고-문화예술회관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2/04/26 (금)
내용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신축 소방, 전기공사의 전자입찰공고문중 9.예정가격 및 적격심사기준

"나"항에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제89호) 제3조 제1항5호 "가"에 의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에 곱 하여 산출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수급한도
액 또는 도급한도액 등 각 공사 관련법령에서 정한 용어라 한다)을 초과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