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신축 소방, 전기공사의 전자입찰공고문중 9.예정가격 및 적격심사기준 의 "나"항에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제89호) 제3조 제1항5호 "가"에 의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에 곱 하여 산출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수급한도 액 또는 도급한도액 등 각 공사 관련법령에서 정한 용어라 한다)을 초과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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