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천안교육청 공고 제2002-48호
설계용역 긴급(전자)입찰 정정공고
충청남도천안교육청 공고 제2002-46(조달청입찰공고 20020409655-00 , 2002. 4. 29)에 의거 천안여 자중학교 교실증축공사 설계용역 긴급(전자)입찰 공고 사항중 아래사항을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아 래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정정전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서 제출기간 까지 우리교육청 관리과에 납부하거나 전자보증서로 납부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업체는 지급확약서를 제출(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납부 확약내용이 명기 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 면제대상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함.
▣ 정정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5 내지 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 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참고: 조달청공고번호 20020409655-00의 입찰은 유효하며 별도 파일을 만들어 입찰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2002년 5월 1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천안교육청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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