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7. 5 14:30 전자입찰 개찰완료한 "장흥-선두간 도로확포장공사"건의 작성된 복수예비가격15개중 추첨선택된 4개(5,11,14,15)와 미선택된 나머지 11개(1, 2, 3, 4, 6, 7, 8, 9,10,12,13)중 "1"번과"9"의 예비가격이 부주의로 동일하게 작성되 물의를 야기한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복수예비가격 작성 착오가 입찰 무효사유(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의함)에 해당되지안음을 알려드리오며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